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공제영업보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등록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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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가 가입할 공제 영업보증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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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은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 보호사업에 쓰여집니다. |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26조 예산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공제운영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하거나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기금을 증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사업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합니다.
-여행자 보호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피해여행자 보호로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저 하였습니다.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원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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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제 보증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영업보증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공제 지급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 6.5)
회원이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경우 종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공제 계약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 6. 5)
회원이 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계약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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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여행공제회 공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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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제회의 공제책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여행자와의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 (이하 "피해여행자"라 합니다)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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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제금의 한도와 범위) |
(1) 공제회가 회원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 드리는 공제금의 총액은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회원이 여행자의 여행 개시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피해여행자가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전액
② 회원이 여행자의 여행도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 피해여행자가 회원에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범위내에서 계약사항대로 여행을 마치는데 지출한 금액
나. 여행자가 사고로 여행을 중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중 기실시한 여행 요금을 제외한 금액
③ 회원이 여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전상의 직접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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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여행자의 고의 또는 여행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해진 여행을 예정대로 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사유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가. 전쟁, 변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
나.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④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납부받은 여행요금 전액
⑤ 회원사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여행요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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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제5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① 업종별, 지역별협회장(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제3조 제②항 각호 내용을 공제회에 청구 할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 할 때에는 공제금 지급청구서, 공제가입증서, 여행계약서 그밖에 공제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②항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5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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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제금의 재심청구) |
① 피보험자가 공제책임의 유무 또는 공제금의 결정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①항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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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 사항 |
제7조 (책임기간) |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24시에 시작하여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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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입전 알릴의무) |
회원은 공제회 가입시 공제회 가입신청서에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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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입후 알릴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생긴 때에는 서면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① 공제회 가입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② 회원이 사업체를 양도, 양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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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고발생시의 의무) |
회원은 공제금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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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승계) |
회원이 여행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공제회 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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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담금의 환급금) |
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공제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제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금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더 받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원이 공제가입을 탈퇴한 때에는 공제분감금의 미경과분에 한해 분담금의 차액은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공제계약기간중에 공제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 이미 체결한 공제계약 기간중에는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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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계약의해지) |
(1)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① 여행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② 여행업을 폐업하였을 때
(2)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경과 기간의 분담금은 100%를 돌려드립니다.
(3) 회원이 가입한 공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지급일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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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구원의 소멸시효) |
이 약관에 의한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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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위) |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원은 공제회에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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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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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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