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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매 후기 및 팁.. 구두 협의 질문(스압)

신혼집 구매 후기 및 팁.. 구두 협의 질문(스압)

행운아

<매매 후기>

올해 결혼 예정이여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인천GM 공장 부근입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시세를 파악중이였고, 실제 집의 구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처음 들린 부동산 업체에서 제시한 매물 가격이 괜찮아 보여 냔 보여 나중에 집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진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자는 생각이였고, 여친과 예비장모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세집 정도 둘러봤는데...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이 지금 생각해보면 실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는 높게 불렀습니다.

첫번째 집과 두번째 집은 수리가 되어있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였습니다.

세번째 집은 중개사 말로 제일 (가격 및 동, 호수)괜찮은집이다 그러면서 갔습니다.세번째 집은 가격 및 동, 호수는 괜찮았지만....17년동안 수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매매 할 경우 수리비도 최소 천정도 생각을 해야할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앞에 두집 보다는 위치도 괜찮고, 수리 비용까지 포함해도 앞에 두집보다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 집을 거래 성사시키기 위하여 앞에 집들의 가격을 올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렇게 집구경을 마치고 부동산으로 왔고,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집이 맘에 들어서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천만원 네고를 생각했지만.. 차마 못하고 500만원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이 집이 많이 싸게 내놓은거라 500만원은 매도자에게 말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걸 공인중개사가 판단할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의 딸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할인에 협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자기가 이사갈집 수리를 해야한다며 2주 정도(정확히 확정안됨) 더 있다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잔금일 7/23, 이사일 8월초)
저희는 결혼 날짜에 여유가 있어, 집이 급한건 아니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거래 후에도 계속 해서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 했는데...

이럴수가... 저희가 거래한 동,호수가 같은 매물을 그 부동산에서 올린게 있었습니다.(네이버, 다음부동산 참고)

가격은 저한테 제시한 가격보다 오백만원 싸게 올라왔었더군요.

결론적으론 저는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가격보다 200만원 비싸게 거래를 한거죠...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한건지...

뽐뻐라 다른거 아낀다고 이것저것 했지만... 집 가격 하나에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네요..ㅠㅠ<팁>
1. 위에서 얘기 한것과 같이 매도자와 공인중계사가 친분관계가 있으면 매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2. 암만 인터넷으로 시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며 시세를 확인하세요.

3. 네고시 무조건 쌔게 나가야 합니다. 튕기던지..(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경우)

4. 온라인에 올라온 한 매물이 동은 같고 층수를 달리해서 올라올수 있습니다.

5. 2억~3억정도의 매물이면 최대 천까진 네고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지인후기)

6. 네이버에서 업체 평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래한곳은 네이버 평가 별 반개짜리더군요.

제가 한곳은 계약서 쓰기 전부터 말을 살짝 놓더니, 이후엔 아예 반말로 합니다.

7.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다를 경우, 계약서를 쓰기전에 기간에 따른 공과금 및 대출 이자를 요구하세요.

8. 법적으로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다르면 안됩니다. 2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도자의 상황으로 그럴땐 공인 중계사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던가, 잔금을 치루고 잔여잔금을 남겨놨다가 추후 이사날에 치뤄야 합니다.

암만 등기상으로 이전 처리가 되어도, 매도자가 이사날짜 이후에도 이사를 안간다면 법적으로 쫓아 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알아보니 공인중계사에서 보증각서를 받게 될 경우에, 나중에 처리하기가 복잡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사날짜와 잔금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

구두협의로 2주동안 머문다고만 했었고, 특약사항에는 따로 표기된게 없습니다.

2주동안 머문다는것 자체가 불법이니 구두협의는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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