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상큼한캔디
단 아무튼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런 거군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 게 아예 취업자 전체가 2500만입니다. 그 중에 약 1300만 명. 그러니까 반이 좀 넘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하시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요새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에서 근로단축 문제, 통상임금 문제 협뻘??협상했는데 결국은 결렬됐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5×8=40,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은 뭐고, 60시간은 뭐고. 이건 뭡니까, 이게.
◆ 은수미> 우선 근로시간 단축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현행법을 지키자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 정관용> 우선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 은수미> 법정근로시간은 법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노사가 합의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시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52시간 아니에요.
◆ 은수미> 그렇죠. 그게 1주니까 1주를 7일로 볼 때 52시간이 우리 법이에요. 아직...
◇ 정관용> 그런데 현행 68시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 은수미> 우선 고용부가 2000년 9월 19일 날 휴일에 하는 근로, 16시간.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해서.
◇ 정관용> 토요일, 일요일.
◆ 은수미> 네.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법정 근로시간 즉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럼 이건 무슨 시간인 거예요?
◆ 은수미> (웃음)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 정관용> 특별근로시간인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일종에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래서 52 더하기 16 하니까 68이 되는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부의 편법이었지,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은 거죠. 대법원에, 법원에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1심, 2심까지 갔고, 이제 3심 남은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만약에 고용부의 해석대로 68시간이라고 치면 68시간 넘기면 어떤 처벌 받는 거예요?
◆ 은수미> 68시간을 넘길 경우는 그런 처벌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적, 민사적, 그런 처벌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52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법대로?
◆ 은수미>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은 60시간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 은수미> 네. 법대로 52시간을 만들자.
◇ 정관용> 그러면 52시간을 넘기는 근로를 하게 될 때는?
◆ 은수미>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 정관용>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런 식으로.
◆ 은수미> 아니요.
◇ 정관용> 이건 임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 은수미> 임금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정관용> 52시간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이거로군요.
◆ 은수미>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52시간×52주면 2700시간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실근로 시간이 2092시간으로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법은 2700시간까지 이미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연장근로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도 이제 좀 발이 급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들고 나온 게 그럼 60시간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거로군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52 대 60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까?
◆ 은수미> 결국 논쟁은 결렬이 됐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걸로.
◇ 정관용> 대법원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 은수미> 네.
◇ 정관용> 아이고 참.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근로시간이죠.
◆ 은수미> 근로시간이죠.
◇ 정관용> 관련된 법규란 말이에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뭐 저도 참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합니다마는. 이것처럼 오래 걸리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 은수미> 오래 걸리고 안 지켜지죠.
◇ 정관용> 그리고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왜 속도를 못 냅니까, 이게?
◆ 은수미> 그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나마 노조 조직률도 높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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