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장좀해주세요..ㅠㅠ 여자랑 동거중인 남편 덮쳤습니다.
찬슬기
남편이 집나간지 1년이 다되어가서. 새로 얻은집에 몰래가서 봤더니.
여자랑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밖에서 집안에 여자구두 사진이라든지. 세탁기안에 있는 여자 속옷이랑 여자옷들 이런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여자랑 남편이랑 집에서 같이 있는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자는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고요, 여자는 빨래개는 모습등등 이런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내고, 경찰에 고소장을 낵弩揚?냈는데. 이증거는 불법한 증거라고 안될거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집에 가서. 이번엔 경찰을 대동하여서. 그집에 적법하게 들어가서 보니깐.
그여자는 침대에 나시옷에 짧은 반바지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었고, 남편은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그런거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 다 찍어놨는데.
혹시 이런걸로는 간통죄추가 증거로 경찰서에 내려고 하는데. 증거가 될까요?
근데 이런걸 물어봐서는 좀.. 그렇지만.
그날 찍은 동영상을 집에 와서 보니깐. 유난히 저의 남편 아래쪽이 성관계를 한 이후같이 보였는데.
그걸 사진으로 캡쳐해서 증거사진으로 잡으면 안될까요?
그날 제가 휴지통을 다 뒤졋는데 콘돔 같은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아무리 제가 다시 동영상을 돌려서 봣는데. 유난히 뚜렷히 보이는데.
그걸로는 안되겟죠?
그리고 제가 남편이랑 얘기 하는거 녹음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그여자랑 살았냐고 햇더니.
제가 작년부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올해 4월부터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같이 살았다는 내용을 녹음한건데 이거는 간통을 인정한거라고 볼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경찰이랑 같이 가서 다 봐서 경찰들이 근무일지에 정확히 다 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간통죄 증거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ㅠㅠ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꼭 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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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보아하니 그닥 훌륭한 남자 아닌것 같은데.,..돈벌이도 않고 둘이 방구석에서 그렇게 지내는 남자 만난 것 자체가 처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챙길것 챙기시고,,,형사처벌아니라도 위자료받아내는게 그 사람들에겐 더 가슴아픈 일일것 같네요...마녀님이 착한 여자로 보이기도 하구요..세상사람들한테 함께 비난받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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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이혼소송은 이미 진행중인데요. 그두사람이 너무 괘씸해서요. 그여자는 제가 아는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간통죄로 골탕좀 먹이고 싶어서요.
이혼소송이랑 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소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전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어서요. -
이송이
원하는게 이혼이시라면 굳이 간통죄로 고소안해도 이혼은 될텐데요.. 재산분할때문이신가요? 그냥 나간김에 몸만 내보내고 이혼하시면 될거예요..일단 다른 여자랑 동거중인 것만 가지고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상대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구요..그 부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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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나가서 그렇게 같이 살고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인정될겁니다..
누구하나가 성불구가 아니라면 말이죠.. -
연하늘
가장 큰 증거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게 아닐까요? 나쁘시네 남자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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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구요... 간통죄는 아직 있네요... 잘알아보시구
대처하시길...
제친구 부모님도 다른여자 눈맞아서 바람나서 살림차리고 살고 있네요...
이혼만 한상태이고 서로 깨끗하게 갈라선 상태입니다. -
새
별거중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돈벌어 오겠다고 나가서는 안들어온거였어요.
제가 모아에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 암튼 별거는 아니었는데. 저러고 있더라고요. -
재넘이
둘다 돈도 안벌고 저러고 놀면서 그러는거 같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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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암튼 알아보고 있는데.ㅠㅠ 힘드네요. 증거잡기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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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
될수있지않을까요 근데요새간통없어지지않았나요..
모든방법 다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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