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크리미걸
오픈마켓에서 요즘 식품쪽.. 그러니까 인스턴트차는 식품에 해당이 안될까요??
소분이라는 개념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삼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식품쪽은 기본적으로 포장이 되어 나오는 상품에 대하여 분해(?)하여 판매하는 것이 소분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기본 제 개념으로는 안되는것 같아서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이는 것이 인스턴트커피, 분말차, 녹차등인데...이런것을 판매해도 되는 건지요?????
옥션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개인으로 물건을 팔수가 있는데...
보통 개업한지 20일 지나기전에 사업자를 내라고 하던데...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냥 판매하라고 조언을 줘도 되는 건가요...안될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좀 주세요...
소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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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
감사합니다..역시나 쉬운건 하나도 없는것 같네요. 근데 사업자 등록안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들 보니 참 어이가 없어지긴 했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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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100%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소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 1.)맥심 모카 스틱 100개들이 봉지가 있습니다. 이걸 뜯어서 팔 수 있나요?
NO!
이유는? 낱개스틱에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같은 이유로 천하장사 소시지나 박스단위의 과자(초코파이 12개들이를 1개씩 꺼내 판다던지...)를
소분해서 파는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유스틱의 경우 각 스틱에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낱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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