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파도
오픈마켓을 한지 10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상반기에 36000원인가 세금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1월1일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어 왔더라구요
헌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월부터 12월까지 총 매출은 대략 8천정도 되는것 같아요
전에 10월확정신고 때 거래하는 도매사장님이 세금계산서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아는분에게 물어물어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9월까지의 매입계산서를 거래처에 5%~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사뒀어요.
헌데 11월 부턴 거의 매출이 반 이상 줄어서 돈주고 세금계산서 사는게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12월 중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받고..
아차 겁이나는거에요..
주변 사람들이 전에 오픈마켓 하시던분들은 지금몇억씩 세금폭탄을 맞았다....
소득세율이 올라가니깐 돈주고라도 사야 한다.
5년동안 기록이 남네... 암턴... 주변에서 겁을 많이줘서 지금 너무 걱정이 되요.
매출이 많거나 정말 이윤이 많다면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마진은 정말 적은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라니....
또한 300만원만큼의 재고가조금 남아있어요
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결론은
현재 7월~12월까지 택배비 포함 매출금액- 8600만원
택배사에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8백만원
매입계산서 자료 - 2700만원
재고- 300만원
그러면 결론은,
세금계산서를 더 사야 하는건가요...
더이상 사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금은 세금계산서 구하기도 힘든데 거래처에 부탁 부탁해 놓구..어찌해야 좋을지...
발 동동구르고 있어요.
정말... 답변줌 부탁드려요.
새벽시장을 다니다 보니 당장은 세무사를 찾아갈만큼의 시간이 나지 않아서...어렵게 글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발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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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립
부터 일반으로 적용되고,,,, 2분기 부가세는 간이로 적용되는데요...살 필요까지는 없을 듯 보이는데요...간이로 적용시 8600만x0.015=129만원에서,,세금계산서 3500만x0.015=52.5만...129만-52.5만=76.5만원에,,,오픈마켓 수수료 공제,,,,홈텍스로 직접신고시 1만원공제,,,신용카드 500만원한도까지 5만원공제 되면,,,,70만원 정도 나올듯 한데요...문제는 소득세네요,,,,,거래하는 세무사가 업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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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너므너므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정말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네요. 하나 더 물어보면요...1.그럼 자료를 괜히 산건가요? 아공..아공...2.현금영수증이 전도 사업자전용으로 바꿔야 하는거죠? 3.토욜 이사를 하는데 작업실과 사무실로 쓰러구 빌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때두 무엇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너무 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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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꽃
바벨탑님의 감사하고요. 저도 7월부터 일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하도 답답해서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허걱 대략 1100만원 정도 나올거라는.....ㅠ.ㅠ 뭐 판것도 없이... 3/4분기 매입계산서를 사정이 있어 못받아 뒀거든요.. 그래서 4/4분기는 잘 챙겼죠... 저희도 많이 남고, 돈이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좀 어렵더라도 그날 그날 매입금액의 10%를 따로 모아 뒀어요.. 그랬더니 4/4분기 계산서는 지대로 구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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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개인연금 꼭 드세요..(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 월 25만원짜리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체국 개인연금 좋습니다. 소득공제 되는 놈으로 해달라면 됩니다.. 월 25만원 이상을 들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 연금 들고 싶으면 비과세 상품을 별도로 추가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한대 소득공제 대상이구요.. 종교활동 등을 하시면 기부금영수증도 챙기면 좋습니다.. 세금도 공부 많이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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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되다
또한.. 사무와 관련한 매입.. 즉.. 컴퓨터, 프린터, 각종 사무용품 등도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자료에 준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도 공부 많이 하시어..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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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꼭 나와야 합니다. 각 회사에 전화해서 명의를 사업자로 바꾸시고.. 아마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할겁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챙기시구요.. 본인명의 휴대폰도 사업자 명의도 바꾸면 훗날 부가세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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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교
아.. 그리고 각종 온라인판매 수수료 / 카드수수료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출력해서 꼭 공제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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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다만.. 올해부턴 일반과세자이므로.. 자료를 잘 챙기셔야 겠지요? 성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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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Hoilc
제 생각에 2기 부가가치세와 종소세를 걱정하시나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 필요가 없네요. 2007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소세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소세도 얼마 계산되지 않을거에요. 퍼펙트하게 자료사서 맞출거 아니면 더 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단순경비율이 더 싸므로..) 또한 작년까지는 간기과세로 신고하므로.. 부가세도 안사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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